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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실 cctv 무단 녹화
- 2024-06-04 22:15:46
9
조회수
93
글쓴이 | 써니마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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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6.03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cctv확인은 열람권을 쓴 후 1. 관제실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관리소 직원이 녹화해서 보여준다고함. 2. cctv 녹화본을 따라 녹화는 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함. 이렇게 저에게 고지를 하고 저는 관리소 직원이 녹화한 녹화본을 확인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알게된 내용은 가해자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cctv 녹화본을 직접 제출하였다고 들었고 이것이 경찰서 신고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녹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적으로 녹화를 하였고 제출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제가 조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동의도 없이 불법녹화물 제출 - 증거유무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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