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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하여 계약 중도 해지시 보증금 반환
- 2024-06-09 16:48:12
8
조회수
68
글쓴이 | 법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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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달리기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 한 사업주입니다
24년 5월부터 서울에 위치한 야구레슨장 대표께서 달리기 레슨 협업을 진행하고 싶어하셔서 5월에 보증금 1500만원을 드리고 레슨장을 같이 이용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회당 8만원 10회의 70만원으로 진행되며 저는 회당 5만원 야구레슨장 대표가 2만원의 수익분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에서는 입금 지급기한은 없지만 시스템이 대표가 돈을 받고 저에게 지급하는 형식인데 구두상으로 말일날 월 몇회 수업을 따져서 지불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되어도 85만원중 45만원만 보냈고 40만원은 보낸다 해놓고 자꾸 보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다 레슨장운영에 있어서도 확실친 않지만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자본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지가 않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계약을 25년 4월까지지만 조기 종료하여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전액 반환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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