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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6-17 13:24:43
12
조회수
49
글쓴이 | 못생긴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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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빌라 옥상 방수공사를 시흥시에서 지원받아 진행하였습다.
3층 사는 아저씨가 진행하였고 각 세대당 280,000원씩 내었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대당 낸 비용이 남았고 남은 금액은 각 세대별로 돌려줘야하는데 이 부분을 처리를 안합니다. 또한 본인들은 280,000원도 내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 말했더니 본인들은 공사비를 안내는 조건으로 공사업체랑 얘기해서 깍았다고 합니다. 처음 280,000원을 아저씨 통장으로 각 세대들이 이체하였는데...시에서 집주인 명의 통장이 아니면 신청이 안된다고 하여 다시 3층 아줌마 통장을 만들어 시에 신청후 진행했고 공사 시작하기전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그 후 아줌마가 진행하여 공사는 마무리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정산도 안하고 공사비에 대한 정산서도 안보여주며 본인집 수리를 해야한다는둥 본인들이 공사비를 깍아서 남은 돈이기에 본인 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금횡령죄에 성립이 되는지와 처음에 각 세대들은 아저씨 통장으로 보냈는데 사망후 이런경우에는 아줌마가 책임이 없는지...아줌마는 아저씨가 살아생전 다 쓰고 죽어서 돈이 없다고합니다. 아줌마와 말이 통하지 않아 3층 아들한테 전화걸어 말했더니 자기가 해결해준다고 해놓고 계속 시간을 질질 끌로 전화도 안받고 아버지 사망신고서가 아직 안나왔다는 말만합니다. 아저씨한테 보낸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는걸까요? 저 혼자만의 일이면 그냥 없는돈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겠는데 아주 소액이지만 다들 나이드신 분들이 사는 집들이라 소액이여도 소중한 돈이기에 질문을드려봅니다.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해동과 말이 너무 기가막혀서 꼭 해결해보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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