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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 2024-06-26 05:50:40
12
조회수
42
글쓴이 | 노란은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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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폭력으로 학폭위 진행 전이며 나홀로 소송 및 전자소송으로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교내 CCTV 여서 삭제될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전 신청을 진행하였고 피신청인 정보를 알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증명해야할 사실 . 증거의 표시 . 보전대상증거. 증거보전방법 . 증거보전의 사유 . 소명방법 등 다 기재 하였구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흠결사항 1. 신청서에 피신청인(본안사건의 상대방)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시 법원에 제기한 본안사건의 사건번호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1. 피신청인의 경우 이름만 알고 있고 미성년자 입니다. 학폭위를 마친 후 소송 진행 할 예정인데 가해 학생들 미성년자의 이름만 기재해도 되는 걸까요? 2. 법원에서 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제기증명원을 보내야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을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라는 말인가요? 3. 본안사건의 사건번호를 제출하라는 말은 피신청인을 수정 후 증거보전의 사건번호를 보정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2번의 질문과 같이 새로운 소장을 말하는 걸까요? 동영상을 많이 보고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렵기만 하네요ㅠ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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