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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끼리 다툼에 세입자의 내용증명 수신의무
- 2024-06-26 20:03:15
9
조회수
45
글쓴이 | jinka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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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임대인들끼리 법적다툼이 벌어질꺼 같습니다 개요 1. 본인은 윗층세대의 세입자 입니다 2. 지난해 아랫집(세입자)에서 누수에 대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3. 이에 대해 바로 집주인분께 내용을 설명드리고 아랫집에서 청구하는 비용 또한 영수증으로 집주인분께 전달했습니다 4. 올해 초 아랫집에서 이사를 가시면서 아랫집 임대인이 작년 누수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 양쪽 임대인이 서로 이야기 할수 있도록 연락처를 임대인 동의하에 전달했습니다 6. 근래에 아랫집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 발송의 목적으로 저희 임대인에 대한 주소등의 개인정보 요구가 있었고 이에 저희 임대인에 상황을 설명했으나 무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 아랫집 임대인은 저희 집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질문 1. 내용증명의 수신 대상이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인데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행동인가요? 2. 내용증명을 세입자인 저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저는 임대인들간의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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