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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 예금 상품 유도하여 투자 사기
- 2024-05-09 13: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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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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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성동구
- 사고일시 : 2021년 3월 사건에 대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예금, 적금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던 상품이 사실은 투자였고 해당 기업?이 문제가 되어 재판도 진행 된 상태인데.. 최초 저에게 예금, 적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투자를 하도록 만든 사람에게 변제를 받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예금상품과 적금상품으로 현금 67,000,00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증거유무 : 적금, 예금에 대한 계약서가 있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사건번호 2020고합246 으로 해당 사기 피의자? 들이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이후 상품 가입을 유도했던 사람이 연락도 되지 않고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선임, 추심 등을 해서라도 받고 싶습니다. 20살부터 10년동안 과자한봉지 안사먹고 모은 돈이에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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