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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신고하고싶습니다.
- 2024-05-10 14:44:49
4
조회수
53
글쓴이 | 법률초보입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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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천안
- 사고일시 : 2023 10월경 - 사건의 경위 : 아는 지인 A씨가 휴대폰온라인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2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500만원의 수익을 내줄수있고 만약 한달이라도 수익을 못내면 전액환불해준다라는 계약서를 쓰고 투자함, 하지만 3~4개월동안 일이 진행되지않았고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도박으로 날렸다는 정황을 알게 됨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해결을 못해준다함. +A씨는 현재 고소당한 상태이고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월에 2심에 들어간다함(정확한지는 모름). A씨는 내가 고소해도 어차피 자기는 지금고소당한것과 너가 고소한거 같이 추가로해서 2년정도 형을 살고들어오겠다고 만세를 외친상황. 나는 이 피해를 회복하고싶은 입장으로서 지금 고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A씨가 형을 살고 나와서 고소를 해야하는지 의문 - 손해의 내용 : 2천만원 - 증거유무 :통화내용, 카톡내용(삭제함 복원할수있음), 녹음내용, 입금내용, 계약서 - 진행사항 :아무것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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