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모욕죄 불송치(각하)
- 2024-05-10 19:32:21
4
조회수
50
글쓴이 | Heez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네이버 카페
- 사고일시 :2024.3월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댓글로 저를 지목하며 정신병 및 리니지하는 배나온 아저씨라함 - 증거유무 : 캡쳐자료 다수 - 진행사항 : 고소장 접수후 우편으로 불송치(각하) 날라옴 중간통치 당시 저한테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캡쳐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중에 저도 정신병이란 단어를 사용했기때문에 쌍방 처리 한것 같아요(ex 접고 여기와서 뭐라하는게 정신병이지 내가 정신병 이겠냐)-->상대를 저격한게 아니라 단지 해명을 위한 보충설명으로 말함 그사람은 여전히 활동하는사람임 저는 누구를 해하기 위해 사용한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건 상대도 그런의도로 사용한거 일수도 있다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캡쳐해논 자료만 봐도 누가봐도 저에게 악의를 품고 (제가 쓴글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본인 입으로 말함) 저를 리니지 하는 배나온 정신병 걸린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고소해보라며 도발하더니 나중에는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본인이 잘못한걸 아니까 사과를 한거겠죠;; 근데 판사랑 검사는 저랑 동급으로 보 면서 죄가 없다해버렸습니다 ;; 다시 추가자료 준비해서 이의신청 하면 승산 있을까요?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