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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기(미수)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17 1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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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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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일산서구
- 사고일시 : 현재 진행형 - 사건의 경위 : 작년 2월경 아랫집 장인이 저희 집 앞에 쳐들어와 욕설과 난동을 부렸고, 이로인해 모욕및 협박으로 벌금 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후 제가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는데, 이때 피고측의 답변서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가 난동을 피운 이유가 원고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자신의 딸이 원고들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유산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가 화가나서 원고의 집으로 쳐들어 왔다고 주장을 하며, 유산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날짜와는 유산을 한 날짜는 보름이상 차이가 나는 거짓 증거였습니다. 이를 원고인 제가 지적하자 재빨리 말을 바꾸어 단순한 착오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또 다른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측은 유산날짜와 사건 날짜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답변서에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피고의 딸이 경찰에게 조사를 받던 중, 사건이 벌어진 날에는 유산을 하지 않았고, 민사소송이라 그냥 그렇데 얘기한 것이라는 경찰의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 진행사항 : 현,1심이 끝나고 피고의 항소에 의해 2심을 진행 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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