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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당하면 조현병환자에게도 소송 기간이 적용 되나요
- 2024-05-18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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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외 5형제 상황: 외할머니가 누구한테 증여 안 하고 돌아가셨음 외할머니 집이 5명 형제 이름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집을 팔겠다고 제 어머니한테 인감증명서랑 신분증 달라고 하더니 그걸로 집 상속자들?에서 저희 어머니 이름만 사라졌음.. 1. 문제는 유류분? 그거 무슨 알아채고 1년 안으로 소송해야지 1년 지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당했다는 거 인지한지 3년은 지났거든요..예전에 등본 떼보니 자신 이름만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유류분이 아니라 범죄니까 이것도 3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게 저희 어머니께서 조현병이 있으시거든요? 10년 전쯤에 부산 백병원에서 망상이 심해서(하나님 목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1~2년? 치료를 받았고. 퇴원하고 어느 날 죽으려고 세제를 먹어서 부산 백병원에 또 긴급 입원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백병원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의사선생님이 병원비 싼 ~ 병원 추천을 해줘서 여기에도 입원과 퇴원을 하다가 그냥 이대로 지내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1~3년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했습니다. 병원비도 너무 비싸고 나아지지는 않고 지금도 옥상에 빨래 널면 누가 막 가져간다고 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년째 지내고 있는데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엄마한테 외할머니 집 판다고 인감증명서랑 도장을 달라고 했나 봐요. 저는 몰랐죠... 여기서 저희 어머니가 재산범죄 당한 거 같은데. 유류분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든지 재산범죄 3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든지 조현병 환자한테도 이런 기간이 적용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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