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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과 사기 둘중 어느쪽인지요
- 2024-05-19 23: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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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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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충남
- 사고일시 :16년 11월 - 사건의 경위 :곗돈2천미지급, 사업확장을한다고 하여 4천대여,,차용증에 용도는 기재하지않았으나 특약사항에 수익금의 10프로를 연2회지급한다고 기재,,(14년도)16년 11월에맞춰 모두 상환받기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않았고 가해자는 개인회생으로 23년 11월 면책되었습니다.개인회생당시 끝나면 제돈은 어떻게든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은 제가 차단당한상태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사람들한테 3년고생했으니 안갚아도 된다고 못갚겠다고 말한다고 했다합니다..괘씸해서 형사고소를 준비하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자료를 받아 검토중 사기임을 확신하고 고소진행중 - 손해의 내용 :곗돈2천,차용증기재 4천.총6천인데 그중 천만원은 공소시효가 끝났고,선이자로 40을 떼고 입금을해서 총 4960만원만 인정 - 증거유무 :차용당시 이미 개인회생중이었음( 법원자료.. 총2번의 개인회생 다들 여유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 개인회생중이었다는걸 그 누구도 몰랐음),곗돈횡령(진술서에 계에 손을 댔다라고 기재),사업확장으로 대여했는데 입출금내역엔 다른사람의 채무상환,캐피탈상환,생활비로 나간자료가 명확하게 있음(입출금내역서),차용증,증인의 카톡자료등 - 진행사항 :현재 고소중이나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계만 별일없으면 별일없다고 2차례 알려줌(경찰이 이래도 되는건지)..고소인에게는 계는 혐의인정으로 송치가 될꺼같고,기망, 용도사기관련은 불송치가 나올꺼같다하여 항의하였습니다..궁금한건 제 증거자료가 사기자료로 인정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자료인지.. 제 자료가 사기로 인정되기 어려운 자료인가요??이해가 안되서요.. 경찰말대로 된다면 검찰엔 어떻게 송치되는건가요??11월 중순 고소장접수했는데 아직도 수사중입니다..수사가 너무 늦는거 맞죠? 구속시키고 싶은데 방법없나요?개인회생 전도사입니다..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듯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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