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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금전사기] 형사고소 전 가해자에게 연락해야할까요?
- 2024-06-17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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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2,300,000을 빌려줬고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인이었던 가해자는 미국에 살다 혼자 한국에 왔으며, 가족 모두 미국에 있다고 얘기함. 최근 해당내용을 시작으로, 모두 기망행위로 확인됨. (1) 2022.10. 지갑분실*보이스피싱 당했다며 카카오톡으로 50만원 빌려줄 것 요청. 교통*통신비 미납, 계좌동결되어 12/10에 부모님 한국 들어오시니 그 때 주겠다고 함. 2022.11. 카카오페이로 월급받았다며 20만 선변제받았고, 30만원 12/10에 변제 약속함. (2) 2022.12. 2차례 거짓말로 본인을 기망해 변제요구하지 못하게 함. 12/9- 부모님 코로나 확진으로 비행기 못타게 되었다, 12/30-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부친사망* 모친 응급실* 동생 중환자실 입원했다고 함. (3) 2023.05. 혼자 한국에 들어온 후 상담치료를 받고있다며(자살표방) 상담비 150만원 빌려달라고 요청. 7/12에 어머니 한국 들어오시면 변제할 것 약속함. 당시 본인은 모든 내용 사실으로 생각했기에 빌려줌. (4) 2023.06. 그동안 근무하지 못했다며 월세 50만원 빌려달라고 요청, 본인 빌려줌, 7월 변제 약속함. (5) 2024.03. 본인 외 다른 피해자A 존재사실 알게 됨. (6) 2024.05. A가 가해자와 연락하여, 모두 사기라는 것 알았음. 계속된 기망행위로 현재 돈이 없다고 해, A가 6월 이후 급여일마다 우리 둘에게 월 50이상 나눠서라도 보낼 것 요구, 가해자 동의함. (7) 2024.06. 본인 기다렸으나 급여일에 A에게만 60만 변제, 본인에게 연락없었음. 본인 연락하니 이번 달까지 위 내용처럼 주겠다고 함. 6/30까지 변제 없다면 저는 형사고소하고, 변제받는다면 230을 한 번에 변제받기 원합니다. 고소 전 가해자에게 연락해야하나요? (230한번에 요구 혹은 형사고소알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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