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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6-24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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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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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무인사진촬영관( 인생네컷 )
- 사고일시 : 2024.06.09~2024.06.10 \ - 사건의 경위 : 당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과음한 후 무인사진촬영관 부스에서 꽂혀있는 카드와 지갑을 발견한 후 지갑을 들고 나오는 게 cctv에 찍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4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과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 - 증거유무 : cctv확인 - 진행상황 :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은 후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분께서 300만원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셨고 저희는 그정도의 감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분께서는 특수절도지만 초범이라 합의를 안 할경우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거라고 하셨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고 나와있어서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합의만이 답인건지 아니면 징역형은 피할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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