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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2024-06-27 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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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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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 충남 천안
- 사고일시 : 24.04월경 - 사건의 경위 : 곽xx가 중개인 박xx를 통해서 이xx에게 건물을 팔았다. 건물을 팔 때 임대차계약서를 중개인 박xx에게 넘겨줬고, 박xx는 건물을 산 이xx에게 넘겨줬다. 이xx는 중개인 박xx에게 임대차 관리를 맡기며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관리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는 없었다.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유출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였으나 통상적인 업무과정이고 피고소인들이 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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