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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 2024-07-01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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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글쓴이 | 토마토마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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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휴대폰 문자 메세지
- 사고일시 : 6월 24일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하려고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상품이 새상품이 아니여서 어플 채팅으로 문의 하였으나 차단당함 차단 이후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입금메시지로 연락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해서 화가나 먼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한마디 단발성 성적인언어 일체 없었음) 그다음 상대방이 다음날 새벽에 문자 메시지로 (상대방 메시지 내용 : 뭐여 이 병신 에미 할미랑 근친 떡바아 치는년이 개지랄을 떨어놨네 니에미 보지에 칼 꽂고 도려내줄게 개병신 저능아련아 yk ㅇㅈㄹ 하는 에미사지찢긴 호로새기가 패드립 치고 있네 개고아 에미 따먹는 새끼야 다시 차단해줄게 입금도 차단해줄게 너거매랑 근친 열심히하고 씨 잘뿌려드리고 애미 따먹으려고 에비 찢어죽인 새끼야 ㅋㅋ ) 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이러한 욕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서로 패드립? 욕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심한 성적인 요소가 담기며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까지 거들먹거리는건 참을 수가 없으며 제가 어머니랑 근친한다는 소리 등 모욕감 수치심 에 잠도 못자고 화가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욕감 수치심 회의감 - 증거유무 : 화면 캡쳐,문자메세지 기록 - 진행사항 :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만 해놓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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