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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을 경우 임차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전부 응해야하나요
2016-06-10 00:45:59
아이콘 95
조회수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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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키

제가 소유한 아파트 한채를 2011년부터 한기업에 월세 80만원 보증금 3천만원으로 빌려주었고, 다시 내년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올해 2월 계약해지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현재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는 중입니다.
2월부터 계속 월세를 납부 하지 않으면서 직원분이 5월15일까지 사셨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을 해도 전혀 문도 열어 줄 생각을 안했고, 회사와 이야기하라고 하는등 전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가기 전날 연락이 왔고, 다음날 회사에서는 5월15일까지로  월세를 계산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 달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기전에 갑자기 이사를 했을 경우 임차인이 회사이 름으로 되어 있고, 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 갔다면 무조건 이사간 날짜로 계산하는 건지요...
회사는 아주 당당하게 법정관리중이니 바로 돌려달라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집을 비우지도 않고 호텔방에서 사람 사람빠져 나오듯 그 날짜로 계산해 달라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전혀 합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건
너무 황당하네요. 임대차계약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럴때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적어도 2,3개월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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