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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후폭력으로덮고합의후보복폭력및폭언협박및제3자를이용한사기죄까지,
2016-10-21 1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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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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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민남
 2016년7월22일부터24일까지3일간일용직작업을했고~8월20일에일부(7만원씩3일분에대한210.000원)수령을했습니다,수령금에대한의문점이들어8월25일에아는지인을만나의논을드렸고요 8월25일09시쯤에의논후버스정류장에서09시30경에용의자로부터폭력과폭언을당한바112로신고후병원으로후송전치2주의상해를당한바있습니다,주변어르신분들의간곡한의견제시에합의해주고폭력사태는진정을보이는듯했습니다만마을유모씨를통해 내게서 옴이옮겼다는 말도안대는 근거로 저를 곤란에빠지게음모를꾸리고그게말처럼대질않자 9월26일경길에서만나자마자발로발을차며머리로들이받을려는듯들이밀며시비를걸어와몸을피해집으로들어왔습니다,그리고 얼마대지도않았는대 집으로오더니마당에서오줌누려해못하게했더니이웃에땅에다가눈다며결국은오줌을눟고(녹취중)수돗가에씻어논후라이펜을들더니 내게휘두르며 팰려고하기에 동네사람들에게 알려사람들이나오자후라이펜을 마루에내려놓더니얼굴에침을뱉고(4번)나갔습니다,앞으로당하지않고사는법좀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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