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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피의자가 되었어요
- 2016-11-17 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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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1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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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기 피의자가 되어 검찰이 보험회사랑 합의하라고 한 건입니다. 1. 피부과시술을 받으러 권민연 산부인과 내원 2. 피부과 레이져 시술 후 면역이 떨어져있다며 면역주사 권유받음 3. 실비보험청구 가능하다고 하여 1회 10만원 100만원을 두번에 나눠결제 4. 2016년 1월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하여 보험금을 502000원가량 받음 5. 2016년 10월 광명경찰서에서 보험사기로 출석하여 진술함 6. 진술 중 면역주사가 아니고 미용주사(비타민,칵테일)이라 보험청구가 안되는데 보험청구를 했다며 보험사기라 함 7. 병원에서 청구가능 하다 했다 했더니 청구할때 개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확인 하지 않은 본인 잘못이라고 함 8. 검찰 인계했다고 문자옴 9. 11월 16일 검찰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합의한 후 알려주면 선처를 베풀겠다고 연락옴 말그대로 피부과시술받으면서 피검사하고 면역이 떨어졌다며,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니 면역주사(사실은 비타민주사)라고 진료받고 보험청구를 했는데..이 경우 1.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라고 하던데 이경우 제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건지.. 2. 진료받은 병원에 청구가능 하며 법적조치를 할수 있는지.. 3. 금액이 100만원이 안되어 재판까지 갈 경우 유죄나 벌금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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