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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카드를 사용하였을경우
2016-11-25 11:51:32
아이콘 112
조회수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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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의뢰인
11월21일경 우연히 길에서 카드를 습득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당일저녁에 호기심으로 2800원을 긁었더니 승인이 되어 충동적으로 이마트에서 145만원가량을 사용하였습니다. 약 2시간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해당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4일 피해자 연락처를 형사에게 받아 합의를 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이와 피해금액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니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300만원이 너무 큰금액이라 구할곳도 없고 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상태입니다. 적절한 합의금액은 얼마정도가 되어야 하며 합의는 언제까지 보아야하는것인지.. 현재 수사중인상태인데 구속이 될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공탁이란것이 있는데 공탁은 어느시기에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럴경우 최종처벌이 어느정도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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