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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2017-03-14 1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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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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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in****
2014년3월6일에  2017년 3월30일까지 3년간 임대차 계약을 마쳤고 2016년 12월15일 재협상을 진행하였는바, 임대인이  재임대나 재계약 어떤것도 거부하여  연장의사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역으로 "신뢰를 져버리는 언행과 억지주장" 이라며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참고로 월세는 밀린적도 없고 몇만원도 안되는 수도요금마져 임대인이 안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어떨지요? 도와주십시요.

1. 상기 임대인과와 임차인은 201436일에 2014330일부터 2017330(36개월) 3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1215일 계약만료에 따른 재협상을 진행하였는바, 건물주 측에서 임대차보호법 10조의4 1항에 위배 되는 권리금 문제까지 관여하며 신규임대를 거절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기존 계약을 연장 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101항 위배됨에도 거절 하였으며, 이에,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계약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된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할 것을 2017222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가당치도 않는 억지주장으로 해지를 통지하였는바.이는 받아 들 일 수 없는 내용임을 재통보 합니다.

귀하의 억지 주장하는 심각한 신뢰훼손에 대해서...

1)무례한 언행과 행동은 3년 동안 4500만원이 넘는 월세를 거의 밀림이 없이 지불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요금을 몇 개월 동안 주지 않는 등등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시 아전인수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욕 한번 하지 않은 저희보다 폭력배들이나 쓰는 언어로 위협을 가한 것은 귀하 측임을 밝혀드립니다.(눈깔 깔아! 짝다리 집지마! 내가 누군지 알아!...)

2) 원상복구 운운하는 것은 이미 녹취한 내용 중에 있듯이 바닥공사. 홀딩도어 문제등을 거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거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임차인이 영업 중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건물옥상에 태양열설치,2층과 지하층 보수, 외벽 공사 등 2~3개월 동안 공사를 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외벽공사로 간판 3개를 모두 철거하고 리프트카를 가게 전면에 세워놓고 15일이 넘도록 공사를 지속하여 (애초 2~3일 내지는 3,4일 예정이며 일정을 통보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토요일 철거하고 15일이 넘도록 진행함) 고객들로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도 공사가 끝난 후, 귀측에 동의를 받아 구청에 신고까지 한 간판 3개중 1개만을 설치하고 사유 재산임에도 2개는 마음대로 처리한 것은 사유재산 침해이며, 영업방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사기간 중 주방천정을 훼손하여 비가 오면 누수가 됨을 사진첨부 통보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도 비가 새는 등 지난 수개월 동안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3.위의 내용과 같이 피해가 막심한 것도 인내하며 더 이상 서로 간에 갈등 없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연장기간 동안 잘 지낼 수 있기를 부탁드렸음에도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어떤 행위로든 직간접으로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일이 발생 시 위에 서술한 내용과 함께 즉각 영업방해 및 사유재산 침해 등 민,형사적 대응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 측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명도소송을 거론하셨는데 법적소송시 발생하는 재 임차 거부에 따른 권리금보상과 영업피해 보상등 제반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5,끝으로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임대보호법에 의한 재임대를 인정해 주시던지,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 잘 지낼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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