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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주차장 차량 골프공 맞음 사고
- 2024-05-09 2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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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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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입니다 며칠전 일을 하는데 저의 차가 어떤 고객이 친 골프공에 맞아 뒷유리가 완전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객 알 수 없음) 회사내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라 회사에 보험처리를 해달라 하였으나 회사측은 제가 주차를 해놓은 구역이 직원 및 캐디전용 주차 구역이 아닌 다른곳(이곳도 회사내 주차장임)에 주차하다 사고가 난것이니 못해주겠다 하는것 입니다.( ex 직원주차구역이 a 구역이면 저는 2미터옆 b 구역에 주차함ㅡ이유는 이미 볼맞음 사고가 2건이나 있었음) 일단 유리가 다 주저앉을까봐 자차로 접수하고 수리를 한 후 영수증을 챙겨놨습니다. 그 후 배상처리를 해달라고 했으나 회사측은 주차를 다른곳에다 한 제 잘못이라는 말만 하면서 저만 잘못한 사람 만듭니다. 책임자 라는 사람이 회사 보험사에 물어봤으나 타 구역에 주차하여 보험처리가 안된다 라고만 말했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걸 진짜로 확인 해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 회사는 주차장쪽으로 골프공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휀스나 울타리, 그런 시설물들은 전혀 설치를 하지 않고 직원들의 주차 구역만 좁히는 방식으로만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사고가 있엇는데 책임자가 시설물 설치를 하지않은 본인들 잘못이라며 무조건 해줘야 한다 라고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 일 처리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무시와 차별당하는 기분이고 마음이 너무 좋지못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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