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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 합의
- 2024-05-13 2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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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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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4.04
- 사고의 경위 : 이중주차 되어있던 저의 차를 상대방이 밀다가 다른차와 부딪힘. 부딪힌 상태 목격 후 다시 차를 원상복구 시켜놓고 도주. 이중주차 되어있던 제 차를 상대방이 밀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혀서 범퍼와 범퍼 윗부분에 찍힘, 스크레치가 나고, 차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은뒤 도주.(CCTV로 확인) 경찰 입회하에 CCTV 확인하여 상대방 특정.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왜 도주했냐고 묻자 부딪히는걸 봤지만 약하게 부딪혀 상처가 나지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하여 신경쓰지 않았다고 함. 합의 해주겠다고 했지만 수리견적이 100만원이 나오자 50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다른 공업사에 갈것을 권유(야매도색). 하여 민사 진행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차 수리후 수리견적 보내주면 현금을 보내주겠다고 함. (100만원 지불 가능) 경찰은 상호 합의 주선 후 합의가 안될시 민사로 해결하라고 통보. 이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자동차 수리비 이외의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공업사에 왔다 갔다 발품팔며 소요된 시간 및 유류비 청구 가능여부. 2. 현금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면 수리 후 합의금을 받는지, 수리 전 견적서에 의해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 작성 유무) 3.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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