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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방어 재물손괴
- 2024-05-16 1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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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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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5월15일 12시경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집근처에 있는 절(사찰)을 처가 식구들과 저희가족이 방문하기 위해 산길에 올랐습니다. 저와 저의 아들은 가족들중 맨뒤에서 같이 뒤따라 오르고 있었으며. 산길은 차량 1대가 지나갈수 있는 길이였습니다. 산길에 올라가고 있는 도중 갑자기 SUV차량이 뒤 따라오면서 클락션을 눌렀고. 저는 소리에 놀라서 뒤돌아보는 순간 SUV차량의 조수석 바퀴가 저의 왼쪽 발을 밝고 발등으로 올라 타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발이 바퀴에 밟히고 너무 아파고 차를 빼라고 살려고 손으로 휀다 부분을 쳤습니다. 차는 제 발등 위에서 시동이 꺼지고 주위에서 차를 빼라고 난리고 앞서가던 저의 아내가 소리를 듣고 놀라서 뒤돌아 내려오는 시간까지 바퀴는 제 왼쪽 발등을 밟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차를 빼라는 소리에 한참이 지나서야 바퀴에서 제 발은 벗어 날수 있었으며 저는 제발이 차 바퀴에 깔리는 순간 너무 아프고 살려고 차를 빼라고 친것입니다. 처음에는 운전자 일행이 병원을 가자고 하였지만 저는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보내드리고 헤어졌지만 저희 가족이 절에서 볼일을 다 보고 산에서 내려 올때까지 상대방 운전자가 저를 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차가 찌그러 졌다고 어쩔거냐고 해서 보니 그때 차가 찌그러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제서야 대인접수를 요청 하였고 가해자는 차량 파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사고로 인해서 재물손괴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상대방 차량을 자비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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