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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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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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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4.05.26
사고경위 : 스타필드 주차장에 들어가서 커브를 트는데, 커브를 트는 라인이 모두다 경차주차 구간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차구간에 일반차량을 스타필드 입점한 차량정비소에서 자신의 손님차를 주차한겁니다.
일반차량을 경차구간에 주차시, 다른차량보다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로인해, 커브를 돌다 그 차량과, 저희차량이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는 2가지입니다.
1. 스타필드에서 입점한 정비소에서 경차구역에 자신의 손님차량(일반차)를 주차해서 문제가 생긴것.
2. 스타필드는 한라인이 모두다 경차구간인데, 이로인해서 차량을 제지시키거나,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관리소홀)
그로인해 저희는 이 차량사고는 스타필드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로 이루워진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체크할부분 1. 차량간의 간격이 좁습니다. (경차)주차선부터 맡은편 (경차)주차선까지의 거리는 원래 645cm인데, 510cm 로, 양방향 차량이 모두다 왔다 갔다 해야하는 곳에서 주차관리 소홀로 인하여 135cm 가량이 좁아졌습니다. 그로인해서 양방향에 차량이 왔다갔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체크할부분 2. 스타필드에 입점되어 있는 곳은 관리책임자가 스타필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점된곳의 잘못을 스타필드는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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