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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차량 사고로 인한 용차비용
- 2024-06-19 17: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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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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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6월 15일- 사고의 경위 : 정차해둔 차량을 뒤에서 박았습니다.- 피해의 정도 : 차량수리기간 20일- 상해진단서 유무 :없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보험처리했습니다.
보험은 양쪽 다 화물공제 보험입니다.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안에 있는 센터 앞에 차를 정차해두고 센터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 정차해둔 차량을 25톤트럭이 박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보험처리 진행하였고 8대2가 나왔습니다. 저는 해당차량으로 하루 2건의 고정일을 하고있는중인데 해당 사고로 인하여 일 70만원 이상의 금액의 용차비용이 들고있습니다. 보험사에 해당 건 보상요구를 했으나 휴차료 일일 77000원만 지불할수있고 해당 건은 지불할수없다고 합니다. 이부분 보상받고 싶어서 상담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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