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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와과실비율
- 2024-06-24 1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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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글쓴이 | 프라임휴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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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13일 오후 8시차 인천에서 청주대가는 친선고속버스 차량을 타고 가던도중 9시쯤에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내용은 버스가 가다가 고속도로 위에 있는 나무를 밟고 충격을 받으며 제가 타고 있던 좌석 밑에 있는 오른쪽 뒷바퀴중 안쪽타이어가 파손이 났고 충격으로인해 저는 허리통증이 생겨 병원에 치료를 받으며 버스회사에 대인접수를 요구했으나 버스회사측은 cctv확인결과 고속도로측 잘못이라며 대인접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버스공제조합쪽에 직접청구권을 할 예정이나 고속도로측에 전화해서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하니 고속도로측은 나무같은경우나 어떤 물건을 밟고 사고난경우에는 고속도로측 잘못이 아닌 그 물건을 떨어트린 사람을 찾아 제가 직접 청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소송을 걸게되면 버스회사와 고속도로측 중에 어디에 걸어야하며 승소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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