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재택 업무지시
- 2023-12-11 13:18:00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08
글쓴이 | ![]() |
||
---|---|---|---|
여름에 입사해서 6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당시에 다른 직원분들이 월급을 못받고 있다는 사실은 입사 한달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월10일에 9월 급여가 밀리기 시작해서 9월 급여는 10월 말일에 받았습니다. 그런와중에 모든 직원들이 관두게 되고 대표, 대표사모, 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라 대표가 집에 pc가 있으면 재택으로 하라고 해서 10월 25일부터 재택으로 바뀌었습니다. 10월 31일에 9월 급여를 주면서 더 다닐거냐 말을 하시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10월 급여는 12월에 주신다고 하시고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에서 출퇴근기록만 찍고 업무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일이 없고 따로 대표님도 업무를 주시지 않아서요. 이 상태가 11월부터 이런데 이런 경우 대표가 월급을 안줘도 상관이 없을 수 있나요?따로 업무지시를 하시지도 않고 연락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 찾아보니 서류가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해서요. 업무관련 카톡이나 메일, 출퇴근 기록 등등 이요. 저는 따로 업무가 없어서 출퇴근만 찍었는데 이런 경우 상관없이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월급을 안준다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해서 이게 인정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대표님이 저를 해고시켜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서 재택으로 업무를 하는데 따로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월급을 안줘도 되는 법이 있나 싶어서요.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