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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근무 징계해고 실업급여
- 2023-12-15 1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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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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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3개월
- 사건요약 : 딱 3개월 근무하고 이번달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근무를 하다 사고가 나서 회사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도 못하고 무능력해서 더 쓰고싶지 않다고 합니다. - 손해의 정도 : 차량은 업무 상의 이유로 회사 차량을 운전한 것이였고, 운전이 서툴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것은 아닙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첫 직장이고, 4대 보험 들어있습니다. 아직 해고 관련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고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알고싶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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