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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협의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빌미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 2023-12-18 20:19:44
4
조회수
72
글쓴이 | 최예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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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2021.02.07-현재
- 사건요약 : 매년 1월, 연봉 및 1년단위 재계약협상을 진행하는데 올해에는 12월에 재계약 의사를 사전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내일공제가 끝나는 24년 5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라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어 말씀하시길 저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고 아래 내용이 이 글을 적게 된 이유입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첫번째 내용은 "이번 계약이 만료되는 2월에 퇴사를 하고 청년내일공제를 해지하기" 였고, 두번째는 "청년내일공제를 유지하는 대신 다음 재계약 만료일인 25년 2월까지 1년 더 근무하기" 였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하여 근로를 강제하고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를 약점 잡아 갑질하였습니다. - 손해의 정도 : 청년내일 공제 시 1200만원 손해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함 - 진행사항 : 재계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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