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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대하여
- 2017-04-04 2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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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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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으로 부터 전자소송우편을 받았습니다
다름아니라 올해 3월 16일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내용입니다.(공동명의에서 ) 남편이 사업자등록말소를 하면서 세금 3천만원이 채무로 남아있다는 이유인데 저회는 별거한지 4년정도 됏고 미성년자 아들땜에 서류상 이혼을 안한상태여서 남편의 수입이나 채무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는 인정될수 없다는걸 이혼을 염두에 두구 있어서 진작에 알고있습니다. 저도 오늘 소장을 받고나서 남편한테 물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무소에서 페업을 하구나서 세금을 내도 상관없다고 해서 얼마전에 먼저 페업절차를 밝았다고 하네요 평소에 사업한다고 돈문제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카드값한번 연체안하구 사는 저랑은 너무 경제관념이 달라서 싸우고 별거원인도 이런이유입니다. 남편의 우편물은 한달에 한두번씩 애를 보러 올때 한번에 다가져가고 저는 전혀확인한적이 없습니다. 아무준비없이 소장받구나니 어덯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법원에서는 호적상부부라구 제가 알면서 세금 면하고자 증여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두 없구 억울합니다. 남편말로는 6월달까지 낼거라구 하는데 어덯게 해야만 소송을 취소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남편일 채무를 변제하면 소송이 취하여지는지 아님 변제랑 별개인지 그것두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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