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계약서에 명시된 연차 미지급과 퇴직금 관련문의
- 2024-02-20 16:16:59
5
조회수
76
글쓴이 | 초롱이 | ||
---|---|---|---|
- 근무기간 : 계약직 2022년 4월 25일 ~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 현재 근무중 - 사건요약 : 1. 계약직으로 업무를 하면서 매년 1월 1일에 1년 계약으로 하는 사업장 입니다. 첫해 2022년 4월 25일 계약 당시에 연차 17개를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계약하고 근무도중 8개는 매달 급여로 포함되어 지금 받고 9개는 지급을 안해주었습니다. 23년 1월 1일 계약시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아 계약서상에 11개만 지급되었으며 조건상 11개는 매달 급여로 수령한다고 명시되었고 24년 현재까지 한번도 개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못다녀 왔습니다. 위 연차관련 사항이 근로계약 위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또한 22년 12월 31일 계약 종료시에 지급하였으며 첫해에는 1년이 안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고 23년 12월 31일 계약 종료시에는 23년의 1년치만 지급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연속되었으며 별도의 면접과 채용공고도 없었으며 연속된 근로라 판단하여 22년 4월 25일 ~ 23년 12월 31일(약 20개월)이 지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퇴직금이 20개월치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중간정산 계념으로 해석해야하는지 중간정산이면 동의없이 하였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22개월동안 휴가한번 못가고 퇴직금은 적게 들어왔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찾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O - 진행사항 : 퇴사예정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