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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17 02:30:39
10
조회수
87
글쓴이 | 캬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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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2023년 3월2일 ~ 2024년 3월 29일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트레이너 근무중입니다. 평일 오후 2~11시 근무, 토요일 격주 8시간 근무 (이번달은 1.2주 둘다 주말근무 하였습니다) 이번달 3월초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 퇴사를 요청하고 3월29일까지 근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월14일날 사직서를 체출 하라하여 다음날 15일에 제출했는데 16일날 문자로 월요일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부분에서 손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후 프리랜서로 근무할시 3월15일까지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오후 2~11시 근무인데 개인운동시간1시간+식사시간1시간을 제외한 7시간 근무로 급여를 계산하겠다고 하셨고, 3월7일~12일까지 (일요일제외) 대표님의 여행으로 인해 10시~11시 총 13시간을 근무하였고, 13일날은 예비군 작계훈련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일까지 근무한 기본급 기준이 계산해보면 91시간이 나와야 하는데 대표님이 계산하기를 여행갈때 추가근무 한시간과, 예비군을 무급으로 계산하시고 75시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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