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2016-12-30 17:50:00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288
글쓴이 | ![]() |
||
---|---|---|---|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공금 유용과 횡령을 했다고 게시판에 들을 올렸습니다.
한 사무실에 A,B,C,D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주선해 주고 물품비는 회원들이 직접 물품회사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원수첩을 A,B,C,D 4명이서 의논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물품회사에서 회원수첩비용이 남았다며 한 직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돈을 받은 D 직원이 A,B,C,D 4명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물음에 어차피 회원들을 위해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A,B,C,D 4명모두 협의하에 이돈을 또 다른 직원에게 일임하여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B직원이 나중에 어이에 썻는지 공개를 원해 쓰여진 내역을 C직원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에 회원들에게 다 지출이 안되고 일부분이 직원들에게 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부터 B는 주임인 A에게 회원들에게 돈을 걷어 유용하고 횡령하였다고 협박하더니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공급 유용과 횡령>주임인 A는 회원들에게 수첩값 000원을 받았다. 원아수첩은 운영비에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로 부터 돈을 걷었다. A가 수첩값을 직접 받지도 또한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 주임이라는 지책으로 책임을 져야하요?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참! B가 이 문제로 계속 협박을 하길래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 A가 주임으로서 도의적 인 책임감에 수첩값를 내 놓았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