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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할 관련
- 2024-04-15 2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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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
글쓴이 | 75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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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23년10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세신고와 상속분할이 협의가 되지않아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아들1명, 딸3명입니다. 상속인중 아들이 20여년전에 아버지 자금으로 구입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2018년도에 증여받았습니다. 어머니 명의였다는것도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아들이 본인이 받은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받은 아파트이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거니 남겨진 상속재산은 모두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며 권리를 주장하여 분할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금으로 구입했어도 어머니 명의였다면 오빠가 주장한것이 맞는건지?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시에도 그부분은 신고하지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분할소송을 하게된다면 아버지 자금으로 구입한 아파트이므로 아버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결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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