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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으로 고소중 형사조정에 관해
- 2017-01-11 1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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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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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던중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담당 검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좋게좋게 합의하실수있으면 합의하는게 좋다. 판결이 안좋게 나와서 유예가 나오면 오히려 고소인에게 손해가 될수있다. 고소인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거니 형사조정을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음 끝까지 진행하시라" 전 그사람이랑 합의해 줄 생각도 없고 벌금형이라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괜히 검사님 말 안들으면 판결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거 같아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조정 날짜가 잡혀서 문자가 날라왔는데요. 전 피고소인이랑 말도섞기 싫고 얼굴도 마주보기 싫습니다. 피고소인은 사과하는것도 고소장 접수후에 문자 한통이 다입니다. 제가 신청하게 된꼴이지만 형사조정에 꼭 나가야하나요? 안나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가령, 상대는 참석하고 저는 안나가면 상대에게 유리한 판결이 된다는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형사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로 인해 혹시 판결이 가벼워질수도 있는건가요? 전 진짜 무거운 처벌까진 아니더라도 벌금형만큼은 꼭 받게 하고 싶습니다. 질질끌면 끌수록 더 좋고요. 피고소인에게 정신고통적이던 물리적고통이던 꼭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납니다ㅜㅜ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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