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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회손
- 2017-01-13 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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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4
글쓴이 | dkswo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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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인데 거짓을 말하고 사기성이 있는사람이라는 걸알고 관계를 끊고 아는 언니에게도 조심하라는 내용만 알려주었는데
그언니라는 사람과 짜고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제가 한 말도 아닌 내용으로요 경찰서에서 제가 한말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약식 기소가 되어 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4일안에 증거자료 제출하라는데 하는법도 모르고 직장에 묶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를 고소한 피의자는 지금 아는 동생과 돈으로 연관되어 사기죄 피고인입니다. 그 동생 돈을 안주려는 이유로 저와의 일을 거론했다는거에요. 돈을 안주려는 수단으로 저를 이용한거 같아 괘씸해서 무고죄 명예회손 정신적피해 다 붙혀 맞고소 하고 싶은데 비용과 절차 그리고 당장 정식재판신청서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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