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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거래문의드리겠습니다.
- 2016-09-23 0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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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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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이 맞는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에게 닥친 상황을 몇자 올려보겠습니다. 99년 2월에 부모님이 충북 충주에 소재하고있는 건물 2층 한켠(이하, 한양프라자 2층 51호 라고 칭하겠습니다.)을 매입하고 전세거래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그 건물은 동네는 점점 상권이 하락하면서 건물자체도 하락세였고 전세기간완료되기도하고 그냥 더이상 거래도 할수도없을거같고 없는셈치고 묻어두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충주에서 거주를하다 2012년에 이사를하여 충주소식을 거의 접하질 못하는데 한때 충주사시는 삼촌이 엄마께 연락하셔서 한양프라자 51로 세를놨냐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엄마는 무슨소리냐며 그이후로 그냥 놔두고있다. 라고했는데 아니라고 거기 1층에는 마트가들어오고 마트사람들이 51호 사무실로 쓰고있다고 얘길들었습니다. 엄마는 황당하셔서 저랑 한양프라자건물을 방문하여 보니까 정말 삼촌말이 맞았더라구요. 그 마트 사장을 만나 대화를 하며 들은 내용인 즉슨, 마트사장은 전에 전세계약한사람이 임대인인줄알고있었으며, 그사람과 계약을하여 지금 월세를 주고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지내오셨다고합니다. 어쨌든 그 마트 사장님 또한 황당해하셨고 , 저희엄마도 더 황당하셨죠 . 그러고 계속 연락을해서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상황이냐며 엄마는 따지시게되었고 그사람은 저희엄마보고 동의서를 받아서 본인이 세를 놓게된거라고 얘길하는데 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엄마는 동의서를 보지도 못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아빠께서 그럼 동의서를 보내달라 했는데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보내주질않고 연락이안되고있습니다. 현재까진 이런상황이고 제가 여쭙고싶은 내용은 어찌됐던간에 저희가 주인인데 주인행세를한 전세입자는 죄가없는것인지 그리고 전세입자가 여태 받았던 월세나 전세금은 저희가 보상받을수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일에는 문외한이라 있는그대로 올려보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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