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양육비 채무불이행명부등재
- 2024-02-15 12:38:35
18
조회수
254
글쓴이 | leek**** | ||
---|---|---|---|
2011년도 합의이혼당시 남아2명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주기로 하였읍니다
처음에 2~3년양육비를 지급하다 사업실패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지며 지급을 하지못하며 연락이 두절되고 아이들 면접도 못했습니다 그이후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부터 양육비지급과 면접교섭을위해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질 안았구요~ 그러던중 2022년말경 연락이되어 2023년 1월부터 양육비를 월100만원씩 다시주기 시작했는데 회사를 실직하는 바램에 8월부터 50만원 밖에 못주게 되었는데... 협의이혼당시 결정문으로 과거양육비 1억5천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이행명령 소송을 했더라구요 1월에 채무불이행자등재가된상태이며 이행명령은 2월부터 7천만을 5년간 분할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받았읍니다 이경우 새로운 이행명령 결정문으로 채무불이행자등재 말소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2005년경 장인어른 명의로 공동으로 투자해 토지를 매입한게 있는데 제투자금은 그렇다치고 저의 누님도 5천투자했는데 그건 이혼하면서 받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건가요? 현시세 5배정도는 오른것 같습니다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