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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후 연락도 없던 서류상 아버지의 빚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 2024-04-09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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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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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기도 시흥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가정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어릴적 6~7살 무렵 이혼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의 빚을 값으라며 집행문과 지급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양육비도 주지않은 사람이 부모냐며 잔뜩 화가나셨습니다. 서류에는 채무자 망 (서류상 아버지)A의 승계자 B (자식)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망은 고인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서류에는 은행에서 다른 회사에 채권을 팔고 채권회사가 돈을 받아내기위해 민사를 넣은듯보입니다. 내용중에 2주안에 승소할수있다는 내용도 있고 무시할 경우 저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빚을 값아야하는 상황인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복잡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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