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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소송 중 이혼
- 2024-05-16 1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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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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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동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2개월 - 자녀수 : 상관없음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23년11월경 어떤 남성과 만나 연애를 하였고 남성(60세)이 나이가 있기때문에 유부남이 아닐까 걱정되어 가족관계증명서(23년12월날짜)까지 확인 후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분이 24년3월경 같이 살고있다는 동거여자와 갑자기 혼인을 하였고 그 혼인한 여성이 4월경에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성이 말하기를 서류상 필요해서 혼인을 했을뿐이라 하였고 저도 저번에 받았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증거로 유부남인지 몰랐고 상간녀 사실이 아님을 제출하였으며, 그와는 연락을 피한채 재판이 끝나길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러던중 남성이 내일 합의이혼을 하러간다고 다음주에 한 번 더 만나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만나도 되는건지 혹시 합의이혼이 되면 상간녀 소송이 취하?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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