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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분할연금
- 2024-06-17 1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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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글쓴이 | kalfan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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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31년 - 자녀수 : 2명 - 재산(기여도) : 재산분할 하지않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母의 친권 포기 문의사항 1)이혼시 변호사가 재산분할 신청비용이 많이나온다고 하여 하지않았는데 이혼 후 기간이 2년넘어 신청할수없는건가요? 2)이혼시 연금분할비율 신청하지않았는데 연금수령 나이가 되니 母측에서 분할연금대상자가 되어 연금액 절반을 가져가고있습니다. 저도 분할신청하는 방법 외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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