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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대상이 되나요?
2016-01-13 15:10:37
아이콘 513
조회수 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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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진철
 제가 회사에 10년간 재직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42일에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한 후 51일에 임금을 인상한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31일부터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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