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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 2016-10-28 11:09:37
72
조회수
2,457
글쓴이 | 아파트 임대인 | ||
---|---|---|---|
저는 아파트를 전세 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많아 잠적중이고, 각 채무자로부터 제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지급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중동근로자로 오래 나가 있다가 7월말에 귀국하였고, 주소변동등으로 송달을 못 받아 대응을 잘 못하였습니다. 아래의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기간 : 2011년 11월 4일 ~ 2017년 2월 29일까지 전세보증금 : 120,000,000 임차인(아래 채권자의 채무당사자) : 현재 잠적중이고, 아파트에는 장모가 살고 있음 임차인은 계약만료 이후에도 이사를 나갈 형편이 안되는 상황이고, 현재의 전세는 시세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꼭 내보내야 됨 채권자 1 : - 대출원금 50,000,000원 및 연체이자등 있음 /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설정 65,000,000원 - 2016년 7월 김포지방법원에서 채무자(임차인) 및 제3채무자(임대인 본인)를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 채권자 2 : - 대출원금 150,000,000 및 연체이자 등이 있음 - 2016년 4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채무자(임차인) 및 제3채무자(임대인 본인)를 상대로 120,000,000원 지급명령 결정 - 2016년 10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1(채무자, 임차) 및 피고2(제3채무자, 임대인 본인)을 상대로 120,000,000원 추심 민사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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