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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지급
2016-01-14 15:59:01
아이콘 491
조회수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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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블루스카이
저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소속 일부 직원들이 근무가 불량해서 해고를 하였어요.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지,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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