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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결과에 대해 억울합니다.
- 2017-02-23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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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가가바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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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에 집 앞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탑승 후 카드 계산을 하고, 빈 자리에 앉았는데 그 곳 바닥에 가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것이라 생각이들어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종점까지 와서도 주인이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놓고 간거라면, 잊어버린 물건이라면, 찾아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 당시 최종목적지에 가까운 파출소가 있어, 그곳에 맡겨놓겠다는 취지로 가방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상당히 무거웠고, 내가 왜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라는 생각에 목적지까지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흐려졌고, 결국 유실물처리를 담당하는 지하철 역무소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저는 나름 선행의 결과라 생각했습니다.)피해자는 버스 운전자였고, 그 분이 운전하느라 본인의 물건에 집중하지 못할 때제가 절도를 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떳떳하게피해자 분께 제가 물건을 내려놓았던 담당 유실물센터와 위치를 상세히 알려드렸고, 물건을 찾을 때까지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려 노력했습니다.그런데 어제 저녁, 법원 우편을 통해서 본인이 벌금형 50만원에 처해졌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매우 씁쓸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득 궁금하게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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