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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으로 보상금 요구
- 2024-04-22 01:04:12
0
조회수
33
글쓴이 | tjg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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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옷가게
- 사고일시 : 일주일전 - 사건의 경위 : 손님께서 옷을 입으러 탈의실 들어가시고 문닫아 드리다가 손님손가락 골절됬습니다. - 손해의 내용 :수술비나 그런부분은 회사에서 해결해주었으나 심신미약으로 보상금요구를 하시는데 천만원 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좋지 않으므로 좀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싶은데 어느정도로 보상금을 드리는게 맞는걸까요? - 증거유무 : cctv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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