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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되려면 1) 양친·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 뿐만 아니라 그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존재하여야 하고 2)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

[입양/파양]

일반양자와 친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양자와 친양자 입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자의 성과 본이 양친의 성과 본으로 바뀌는지 여부 및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일반양자의 입양은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양...

[입양/파양]

재판상 인지는 무엇인가요?
  재판상 인지란 생부(또는 생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혼인 외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임의인지란 무엇인가요?
  임의인지란 생부(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으며,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으며 생부는 포...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친생부인의 소에서 친생자관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근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손쉽게 DNA감정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친자확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

[친생자]

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를 말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며, 상대방...

[친생자]

DNA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근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손쉽게 DNA감정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친자확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

[친생자]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어머니...

[친생자]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하여 그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아버지를 정하는 소라 합니다.   물론 이 소도 조정전치주의(재판을 ...

[친생자]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면접교섭권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면접교섭을 못하도록 할 경우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명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가...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상대방이 이혼 후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도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부나 모가 친권이 상실될 사유 또...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과 함께 정하여 집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양육권자 및 친권자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 정하여진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유아 인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만약 상대방이 유아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유아인도의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을 진행하다가 자녀를 양육자에게 보내주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판은 확정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히 아이를 인도받아야 할 필요...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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