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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한 사람도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에 의하...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이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명하...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친권이 상실·제한된 경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친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역시 정당...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친권이 상실·제한되면 더 이상 부모역할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어떤 경우에 친권을 상실·제한할 수 있나요?
  친권 상실의 선고는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친권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친권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며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친권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친권자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부...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혼인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고 결국 이혼취소판결...

[이혼취소/무효]

이혼 취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은 부부의 이혼을 하고자하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 제838조는 사기·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취소의 소는 이혼무효의 소와 달리 조...

[이혼취소/무효]

이혼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혼인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고 결국 이혼무효판결...

[이혼취소/무효]

이혼무효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무효의 소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무효의 소...

[이혼취소/무효]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에 이혼 소송이 불가한가요?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적으로 하는 송달 방법)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건을 조정에 ...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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