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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행정사건 문의드립니다.
- 2024-03-12 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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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
글쓴이 | 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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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김경진)은 약 3년 전 보조교사(김계영)을 채용.
처음엔 정교사 목적으로 면접을 보았지만, 약간의 장애(장애판정x, 외관 말투 어눌)로 정교사로는 채용이 어려울 듯하여 보조교사로 채용. 원장은 부정수급을 하기 위하여 김계영 선생을 정교사로 등록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정교사보조금의 일부를 보조교사 월급으로 준 뒤 나머지 부정 수급. 이 과정에서 김계영 선생이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본인 통장을 원장에게 넘겼지만 타인들에겐 본인이 원장을 무서워하였고 원장이 본인에게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다님. 김계영 선생 월급 약 100만원 정도 김계영 선생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월 약 10만원 퇴직금보다 본인 부담 납부 연금의 금액이 더 크고, 목돈보단 적은 돈이라도 당장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퇴직금 대신 국민연금을 원장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3년 근무를 하고 2월 29일부로 퇴직. 퇴직금을 달라며 원장이 부정수급을 하였고, 자신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청, 구청에 다니며 민원을 넣은 상황. 원장은 노동청의 연락을 받고 퇴직금을 보내준 상황 1년전 정교사 전혜영 선생을 채용 방임, 소리지르기, 팔 끌고 다니기 등등 아이들에게 하는 아동 학대 스러운 행동들과 업무시간 지속적인 사적인 통화로 원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한 1년만(2023.03.02-) 임용 후 더이상의 연장은 하지 않음. 부당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직 처리를 3/4일로 해달라고 원장에게 이야기함. 원장은 안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김계영 선생의 부정수급 관련 내용으로 협박을 하며, 그럼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고 3/4일자의 이직 확인서를 가지고 옴. 그럴 경우 1년을 근무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하여 본인 통장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본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제안. 원장은 수긍 후 퇴직금을 입금. 전혜영 선생 잠수. 후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며 문자 수신. 원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준 상황에 겁이나 그냥 퇴직금을 주고 실업급여 수급은 돕지 않겠다고 전달. 그 후 전혜영 선생은 김계영 선생을 데리고 군청과 노동청을 돌아다니며 민원을 넣도록 부축. 1. 보조금 부정수금 관련하여 현재 군청엔 다 인정 한 후 군청 입장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며,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2. 김계영 선생의 대신 내준 국민연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가능할 지 여쭙습니다. 3. 전혜영 선생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Cctv를 확인해보면, 아이를 팔 한쪽만 잡고 끌고다니기, 오분 십분정도가 아닌 온종일,, 아이들은 신경쓰지 않고 본인 핸드폰, 전화를 하며 방임, 기저귀 갈리며 말을 듣지 않자 밀고 당기며 아이를 쎄게 앉히는 등 폭력적인 영상들 다수 존재. 4. 전혜영 선생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정 나면 본인이 위조한 서류 제출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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