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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금지 조항
- 2024-05-14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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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글쓴이 | 이야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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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위락시설이기에 다른 사업장 분들도 계십니다. 휴일에 사정이 급하여 업장 내 다른 사업장 사장님을 대신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는 날만 잠깐 하기로한 거이기에 3.3% 떼지 않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직속상관에게만 보고 후 따로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바 하고 있는걸 회사에서 알게되었고, 겸업금지 조항으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나요? 업무는 다른 업무입니다. 저와 별개로 타 사업장 사장님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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